윤석열·이원석·한동훈의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불법 폐기 꼼수
윤석열·이원석·한동훈의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불법 폐기 꼼수
윤석열 : 세금오·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활동비의 사용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장에 따르면, 그는 이 비용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본인이며,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감추려고 법원을 기만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은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는데, 검찰이 자료 복사에 시간이 걸린다며 지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했던 시절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은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에는 명절 때 떡값으로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 항목이나 특정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보이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명절 떡값으로 사용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직을 맡았던 기간 동안, 총 4차례의 추석과 설 명절이 있었습니다. 이 명절들을 며칠 앞두고 총 2억 5천만 원의 큰 금액이 특수활동비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각 설과 추석을 앞둔 시기에 수십 명에게 한 번에 지급된 것입니다.
명절 직전에 기밀 수사가 급증하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식에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런 상황이 한 번 두 번이 아닌 연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더욱 의심을 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이런 특수활동비 지급을 '명절 떡값'으로 본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윤석열 전 지검장이 명절을 앞둔 시기에 부하검사들에게 '고생했다'는 이유로 금액을 지급했다면, 그것은 '명절 떡값'이라는 지칭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런 방식의 지급은 특수활동비의 원래 목적인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직접 사용'과는 상반되는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뉴스타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특정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에게 격려금 조로 나눠준 정황도 보인다. 물론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밖에 없다. 검찰이 많은 정보들을 가리고 자료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린 정보들 사이에서 발견된 것이 이 정도라면, 더 많은 세금오·남용이나 부적절한 집행행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거짓말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인 2019년 10월, 필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소송을 했을 때 벌어졌다. 수천 쪽의 자료가 존재하는데도, 소송이 제기되자 법원에 '자료가 부존재'한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지난 6월 23일 공개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자료만 해도 무려 6805쪽에 달하는데도, 소송과정에서 검찰측은 '자료가 아예 없다'는 정보 부존재 주장을 했다. 답변서, 준비서면, 항소이유서 같은 서면을 통해서 했던 주장이다. 처음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에는 자료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정보비공개' 통보를 했었는데, 소장을 접수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법원 기만 행위
명백한 자료의 존재를 부인하는 행위는 법원을 기만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의 피고로서 검찰총장 자리에 있던 윤석열 당시 총장에게 이러한 거짓말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는 핵심적인 의문이 됩니다. 당시 총장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아니면 하급직원의 임의로 이루어진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시 총장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러한 거짓말에 관여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원석 : 특수활동비 자료은폐·업무추진비 판결문 위반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특수활동비 관련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6월 23일에 대검찰청이 특수활동비 정보를 공개했으나 중요한 문서들이 누락된 상태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과 증빙서류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은 <뉴스타파>가 획득한 문서와 정보공개청구 과정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대검찰청은 9월 11일에 해당 자료를 '비공개'로 처리할 것이라고 통보했는데, 이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자료를 은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25년 동안 정보공개운동을 진행하면서 처음 경험하는 일로, 확정된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보가 숨겨진 채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를 목격했습니다.
그 외에도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내역에서 음식점의 이름과 사용 시간대 정보가 제외된 것도 발견되었으며, 이 행위 또한 법원의 판결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 증거 넘치는 범죄 비호, 본질 왜곡하고 흥분
검찰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현재 네 가지 범죄혐의가 제기되었다:
①특수활동비 문서의 불법적 폐기
②특수활동비의 세금 오·남용
③법원에 허위 문서 제출 및 사용
④법원의 판결을 위반한 업무추진비 정보 은폐(상호와 사용시간을 숨긴 부분).
이러한 혐의에 대한 증거는 넘치도록 많다.
이에 따라 다수의 시민단체들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검찰의 중심부에서 일어난 이러한 범죄혐의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제대로 조사하거나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한동훈 장관은 7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자료 불법폐기 혐의를 대놓고 비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법원 판결을 위반하여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시간 정보를 가렸다는 점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한동훈 장관은 특수활동비에 관한 언급이 나올 때마다 흥분하며 무관한 주제로 화제를 전환하는 것 같다.
심지어 국회 회의록에서도 한동훈 장관을 진정시키는 발언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의를 흐리려는' 전략적 행동으로 보인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