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생활동반자법과 동성혼인법 구분 못해 논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생활동반자법과 동성혼인법 구분 못해 논란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주디스 버틀러, 미국 UC 버클리대의 비교문학과 석좌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을 직접 반박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버틀러 교수는 후기구조주의 페미니즘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경향신문과의 e메일 인터뷰에서 한 장관이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룬 동성혼 허용이라며 ‘생활동반자법은 시기상조’라는 발언에 대해 “피할 수 없는 일을 회피하려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반박하면서 생활동반자법을 동성혼이라 칭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의견을 법무부 공식 계정에 올려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문제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피할 수 없는 일을 피하려 하네요” 주디스 버틀러 인터뷰
“(한국) 법무부 장관은 피할 수 없는 일을 피하려고 하네요.” 세계 최하위인 합계출산율 0.7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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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반자법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인 생활동반자법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지만, 함께 살면서 서로에 대해 법적 보호자가 될 수가 있다' 는 것이 생활동반자법의 주요 취지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한때는 동성혼과 같은 사회적인 인식과 맞지 않다는 내용으로 보수단체와 종교단체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이 시행되는 국가는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이 있습니다. 미국, 브라질, 멕시코 등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동성연예인들이 결혼과 비슷한 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규제나 법률은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국가의 법률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국민 인식 조사 결과
2020년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1%의 국민들이 법령상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동거를 포함하여 정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혼인이나 혈연을 떠나서, 삶을 공유하고 서로를 보호하는 관계라면 그것이 가족의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다른 조사에서는, 가족으로의 인정 기준에 대해 70% 가까이의 응답자들이 삶을 유지하는 생계와 주거 등을 공유하며 서로를 보호하는 관계라면 가족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사 결과가 모든 국민들이 생활동반자법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예전에 비해 국민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이나 정의가 넓어진 것은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시대와 함께 변화하는 가치관 속에서, 가족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의 주요 혜택
생활동반자법의 정확한 규정은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공통된 특징과 혜택이 있습니다.
🏠 부동산 권리
생활동반자에게는 부동산 권리가 부여됩니다.
예컨대, 소유권 이양 시 부동산의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 상속권
생활동반자는 상속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유산 상속이나 생활비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생활비
생활동반자로서, 공동으로 생활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분담 방법 등에 대한 계약서나 협정에 법적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보험 가입의 혜택
생활동반자가 있다면, 상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다양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세금 혜택
몇몇 국가에서는 생활동반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그에 따른 세금 혜택도 부여합니다.
세금 할인 혜택, 미납 세금에 대한 페널티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혜택은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상이하므로, 자신의 국가의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조금 더 법적인 지원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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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반자법에 대한 반대 의견들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반대 의견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에서는 그 대표적인 의견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존 가족 모델과의 차이:
일부 사람들은 생활동반자법이 기존의 전통적 가족 모델과는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이로 인해 기존 가족의 가치나 모델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2. 도덕적 문제:
생활동반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혼 이외의 관계를 가족으로 보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기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혼란:
생활동반자법이 현재의 가족제도와 상충되면서 사회적 혼란이나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4. 법적 이슈:
생활동반자법의 도입과 함께 법적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상속, 부동산, 그리고 기타 거래와 관련된 문제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경제적 부담:
일부 국가에서는 생활동반자법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예산 증가와 관련된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찬성 의견뿐만 아니라 반대 의견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논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한동훈 장관 입장문)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맞지 않는다. 먼저 소통방식이 틀렸다. 법무부 공식 온라인 계정은 한동훈 장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며 “민주당 등이 추진하는 생활동반자법이 ‘동성혼 제도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도 틀렸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한동훈 장관은 생활동반자법을 ‘실질적 동성혼’으로 퉁쳐버렸지만 두 법은 엄연히 다른 목적과 내용을 담고 있다. 모르고 그랬다면 당장 사과 및 정정해야 할 일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악질적 왜곡”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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