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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외출 금지' 어긴 조두순 : 검사에 더 큰 소리

멋진기레기굥 발행일 : 2024-05-02

야간 외출 금지' 어긴 조두순 : 검사에 더 큰 소리

조두순 사건 요약

김아랑 선수가 난청 아동 수술비용을 후원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결과, 조두순은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12년형선고 받아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형량이 너무 미약하다는 강한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음에도, 음주에 대한 심신미약을 적용해 형량을 깎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 씨가 항소해 2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졌으나 원심이 유지되면서 12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에 기소자인 검찰이 항소 또는 상고하지 않고 피고만 항소 또는 상고하게 되는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1차 법원에서 판결된 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 법원과 대법원은 1심이 선고한 징역 12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었습니다.

 

 

조두순 12형 선고 이후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었습니다. 

 

우선 2010년 7월 24일부터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는데, 이 법률은 16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 범죄자 중 성적 충동을 통제할 수 없는 19세 이상의 성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성충동 억제를 위한 약물치료제도(화학적 거세)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8일부터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기산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조두순의 사건에서 주취감경이 적용된 데 대한 논란이 일어나자, 2013년에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감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성폭력 특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16일부터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출소 후 일대일 전담 관찰을 허용하는 ‘조두순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자의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게는 일대일 전담 관리가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조두순의 출소

조두순 출소

 

조두순은 12년 뒤에 다시 만나자고 안산 단원경찰서 강력팀장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 테니 그 때 봅시다."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2020년 12월 12일 오전 6시 46분경, 조두순은 만기 출소를 하고 경기도 안산시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이 보호하기 위해 출소 당일 주변을 막았습니다. 그의 거주지 부근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를 호송하는 도중에는 난동이 일어나 경찰이 통제하는 등의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한편, 조두순의 출소 후에도 경찰 보호가 계속되었지만, 그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조두순 야간외출 위반 

조두순 검찰에 큰소리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40분 동안 무단으로 외출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장수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치안과 행정에 큰 영향을 미쳤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도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선고된 징역 3월은 징역형의 법정 상한에 미치지 못하지만, 벌금 1000만원에 가까운 통상 노역장 유치 기간"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조두순은 재판장의 발언을 가로채며 돌발 행동을 보였습니다.

또한, 재판장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조두순은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보다가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장면을 보고 항의하려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초소에 간 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럼 아내에게 따지고 들어가야 했는가"라며 항의했습니다.

또한 조두순은 "나라에서 한 달에 100만원이 나온다"며 "벌금을 내면 돈도 없다. 벌금을 줄여달라"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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