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이우영 만화가 별세, '극단 선택' 추정
만화가 이우영(51) 씨가 11일 강화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만화 '검정고무신' 작가로 잘 알려져 있는 만화가 이우영(51) 씨가 전날인 11일 강화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인천 강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7시쯤 강화군 선원면 이우영 작가의 자택에서 방의 문이 잠겨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 이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이우영 작가는 이미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유족 뜻에 따라 부검은 실시치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우영 작가는 애니메이션 버전 검정고무신의 저작권과 관련해 제작업체와 법적 분쟁을 겪어왔고, 이에 대한 고충을 토로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우영 작가는 1972년생이다. 올해 나이 51세.
검정고무신은 대표작이자 데뷔작(1992~2006년, 코믹 챔프)이다.
고인의 여정
고인은 1995년 대한민국 만화대상 신인상, 1999년 한국방송대상 애니메이션 부문 우수작품상, 2000년 대한민국영상만화대상 TV시리즈 부문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지난 2018년부터는 'Korean cartoonist검정고무신 작가 이우영'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과 소통해왔다.
이어 검정고무신 연재를 처음 시작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했던 지난해(2022년)에는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웹툰만화과 교수로도 임용돼 후학 양성에 대한 팬들의 관심도 높아진 터였다.
고인의 빈소는 강화군 강화읍 소재 비에스종합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검정고무신 극장판 논란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은 원작 만화를 그린 이 작가가 ‘캐릭터 대행사가 자신의 허락 없이 극장판 등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해 저작권 논란이 일었다
영화 ‘극장판 검정고무신: 즐거운 나의 집’ 제작사 형설앤은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우영 작가의 말은 허위 주장이다”라며 “원작자와의 사업권 계약에 따라 파생 저작물 및 그에 따른 모든 이차적 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극장판 검정고무신’의 원작인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은 이 작가가 그림을 그린 동명의 만화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형설앤 측은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 사업 권리는 애니메이션 투자조합에 있으며, 제작 당시 이 작가는 원작 사용만 동의하고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래미 작가
또 원작 만화의 줄거리·등장인물·작품 배경·대사 등을 구성한 글 작가 도래미(이영일)가 애니메이션을 포함해 ‘극장판 검정고무신’ 제작에 직접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래미 작가를 포함한 원작 만화 공동 저작권자들은 2019년 이 작가를 상대로 수익 배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작가가 ‘검정고무신’ 캐릭터, 작품 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입을 배분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 작가는 ‘캐릭터 대행사의 허락 없이 캐릭터를 등장시킨 만화를 그렸다는 이유로 피소됐다’고 주장해 왔으나 형설앤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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