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코바나 협찬' 의혹 모두 무혐의
오 마이갓
검찰공화국을 다시 확인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김건희 여사 '코바나 협찬' 의혹 모두 무혐의
코바나콘텐츠의 대기업, 특히 도이치모터스 협찬이 최종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검찰의 논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김건희 여사의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증거불충분? 증거불충분 이상하긴 합니다.
증거를 찾지 않았는데 증거가 있을 수 있나 싶기도 합니다.
뉴스 상으로 나온 내용으로는 사형해도 될 듯한데 검찰은 바빠서 뉴스를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의 진술도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죠. 증거가 나올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단 한 명의 진술이라도 들어보고 결정한 것인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만약 김건희 여사가 아니었다면
일단 참고인을 불러 피의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진술을 들었을 겁니다.
물론 듣고 싶은 진술이 없으면 진짜 피의자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의자는 일단 구속합니다.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를 자주 부릅니다.
계속 불러 진술하게 하게 합니다.
듣고 싶었던 진술이 나오면 천만다행입니다.
만약 듣고 싶었던 진술이 아니어도 한동훈 장관의 말꼬리 잡는 기술로 진술을 해석하면 됩니다.
김건희 여사에게는 왜 이렇게 안 했을까요?
모든 것은 돋보이고 싶어서
검찰공화국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니 당신이 상상하는 그것 아닌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학력, 경력, 외모 모두 돋보이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바나콘텐츠와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취재한 결과 코바나컨텐츠는 회사 누리집에 지난 2008년 4월22일부터 7월13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산하 덕수궁 미술관에서 열렸던 ‘까르티에 소장품전’을 자신들이 기획한 주요 전시 목록 첫 자리에 올려놓고 홍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미술관 쪽은 까르티에 전의 전시 기획·준비과정에서 코바나컨텐츠 쪽이 관여한 부분이 없다고 지적하며 누리집에서 관련 부분을 빼라고 계속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를 돋보이려 관여한 적도 없는 전시를 기획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니까요.
장학금 600만 원은 유죄
교수님의 제자가 공부를 포기하려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줘서 공부하게 하여 졸업을 시켰습니다.
이 장학금 중 일부는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자금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공직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12월 21일부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팀장으로 근무하고, 검찰 총장으로 임명된 것을 보고 협찬한 것은 어떻게 될까?
윤석열이 주요직에 오르고 '야수파 걸작전' 미술 전시회를 열 때 이례적으로 많은 후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검찰수사 중이던 협찬사의 사건은 유야무야 된 듯한 분위기입니다.
협찬한 삼성카드는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 때 수사대상에 오른 재벌그룹과 오너가 운영하는 계열사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2010년 전후로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행위 때문에 2013년경 금감원의 조사가 있었지만 흐지부지되고 말았던 회사입니다.
신안저축은행 역시 금감원 단계에서는 대주주이자 회장이 고발대상에서 빠졌고, 검찰의 기소에서는 대주주이자 회장의 아들로서 대표이사이던 사람이 빠졌는데, 이 저축은행은 2013년경부터 김건희 씨의 생모 최은순 씨와 돈거래를 갖고 잔고증명서 조작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가시겠지만 검찰이 한 일이라 잘못이 없습니다.
돈도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국민일보가 광고비를 받아 코바나콘텐츠로 전달한 뉴스가 있습니다.
"국민일보에 5천만 원을 협찬했지만, 10%의 수수료를 뗀 이 돈의 대부분이 코바나컨텐츠로 흘러간 정황"도 있지만 모두 무시됩니다. 검찰이 보지 않으면 무죄입니다.
또 야수파 걸작전 전시회 협찬사가 4개에서 윤석열이 검찰총장 임명되자 20개 안팎으로 늘어났지만 상관없습니다.
피의자가 아니라고 하며 아닌 수사
피의자가 절대 아니라고 하면 소설을 쓰서라도 기소하던 검찰이
김건희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아니라고 하니 모두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천공 이란 자가 민간인 출입금지 지역으로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으냐 논란일 때도 천공이 안 갔다고 하니 안 간 것으로 되어 버리는 세상입니다.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김건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도, 포렌식도, 참고인 조사도 필요 없습니다.
이유는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소설 쓰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청년수당 "月 50만원씩 드려요" (1) | 2023.03.05 |
---|---|
이재명 대표는 김만배 씨와의 친분을 부인한 윤석열 대통령 언급 (0) | 2023.03.04 |
RE 100 대안으로 정부 CF 100 검토 착수 (2) | 2023.03.01 |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 검찰공화국 몰락? (0) | 2023.02.25 |
MBC 차기 사장으로 낙점된 안형준 (0) | 2023.02.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