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月 50만원씩 드려요"
서울시 청년수당
원 50만원 6개월간 지급
서울시 올해 청년 2만명 대상 청년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 ~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으로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지 않아야 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2022년 2월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303,435원, 직장가입자 272,614원 이하인 사람 (2022년 건강보험료 4인기준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에 의거)
희망자는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후 4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참여자는 다음달 초에 확정하며 신청 인원이 많으면 저소득 청년을 우선 선정합니다.
선정되면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활동 지원금을 받으면서 진로 상담, 취업 멘토링 등 다양한 청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
1.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2.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서울청년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자격확인-기본정보입력 및 신청등록 - 증빙서류 등록 - 활동목표 및 활동계획서 입력 - 약정확인 및 완료
맞춤형 검색 | 청년정책 검색 | 서울청년정책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맞춤형 검색, 청년정책 종합 안내 ,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수당, 청년대중교통비 등 청년지원사업 신청 접수
youth.seoul.go.kr
2023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모집 공고
□ 모집개요
ㅇ 신청기간: 2023. 2. 6.(월) ~ 3. 5.(일)
ㅇ 신청대상: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 누구나
ㅇ 신청방법: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가입링크: https://youth.seoul.go.kr/site/youthnet/policyMember/form
ㅇ 위촉기준: 시정참여 기본 및 심화 교육 이수한 자
ㅇ 위촉규모: 500명 이내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제9조(청년참여기구의 구성)에 기준함
ㅇ 활동기간: 2023. 4. 1. ~ 2023. 12. 31.
ㅇ 주요활동
- 분과 토론 과정을 통한 정책제안 및 모니터링
-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장 등의 캠페인 기획
ㅇ 분과구성
- 기후/환경, 문화/예술, 사회안전망, 일자리/창업, 주거, 평등/인권
ㅇ 활동혜택
- 자원봉사 시간 인정
- 위원 위촉장 및 활동증명서 발급
- 활동 우수참여자 시장표창 수여
ㅇ 유의사항
- 신청 이후 기본 및 심화 교육을 이수하여야 위원으로 위촉 가능
※ 교육 진행 일정은 모집 종료 이후 3월 중 진행 예정, 추후 공지
- 과거에 위원으로 활동하다 해촉된 경험이 있는 경우 위촉 불가
ㅇ 문 의: 서울특별시 미래청년기획단 ☎ 02-2133-4324
'단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기현 국민의힘 새 대표로 선출 52.93% (1) | 2023.03.08 |
---|---|
이재명·김문기, 호주 골프장서 일본인인척 (1) | 2023.03.07 |
이재명 대표는 김만배 씨와의 친분을 부인한 윤석열 대통령 언급 (0) | 2023.03.04 |
김건희 여사 '코바나 협찬' 의혹 모두 무혐의 (1) | 2023.03.02 |
RE 100 대안으로 정부 CF 100 검토 착수 (2) | 2023.03.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