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사실상 승소 법원 전 소속사의 가짜서명 가능성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한 정산금(2억 4,700만 원) 및 손해배상금 27억여 원 중 약 2476만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가 사실상 승고 한 판결로 법원은 전 소속사에 손흥민 선수의 가짜서명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전체적인 소송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 사실상 승소 법원 전 소속사의 가짜서명 가능성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손흥민의 전 소속사(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가 현재 소속사(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정산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소속사가 전 소속사 대표 A 씨에게 광고 4건에 대한 정산금 2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A 씨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18억 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손흥민이 전 소속사와맺은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에 다른 사람이 손흥민의 서명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독점 계약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흥민 측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손흥민의 연예 활동에 대한 견해차이
전 소속사 대표 A씨는A 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의 회사를 다른 회사에 팔기로 하고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손흥민은 연예계와 연관되기 원치 않았고, 독점계약도 서명한 적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회사는 매각을 진행하면서 손흥민이 계약을 해지했고, A 씨는 손흥민 측의 과실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A씨는 손흥민이 독일로 유학 간 2008년부터 통역, 비자발급 등 일상생활 상의 편의와 언론대응 등을 도왔으며 A 씨는 2012년 원고 회사를 설립했고 이후 원고는 손흥민의 에이전트사로서 선수 생활을 지원해 왔습니다. 2019년 A 씨가 앤유엔터테인먼트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앤유엔터테인먼트는 손흥민의 연예활동을 원했고, 손흥민 얼굴마담으로 활용한 투자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연예활동을 원치 않았습니다.
독점 에이전트 계약 여부
이에 손흥민 측은 A씨와 독점 에이전트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A 씨는 계약서가 존재한다며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은 A씨에게 이메일을 통해 "제 손으로 그런 계약서에 사인을 한 적도 없고, 아버지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럼 (서명이 날인된 계약서가 있는 건) 범죄 아닌가요"라고 항의했지만 원고는 "국내외 광고체결권한, 초상권을 이용할 권한 등을 포함한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손흥민 측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해 귀책사유가 있다"며 광고 정산금 약 8억 8000만 원과 손해배상금 약 18억 24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것입니다.
법원은 일부 정산금 지급 청구 외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계약서상의 서명이 조작됐을 여지가 있고, 신뢰관계는 원고가 깨뜨렸으므로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재판부의 필적감정 결과
재판부는 필적감정을 맡긴 결과 필적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지적했고, 손흥민의 서명을 흉내낼 수 있는 타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다만 손흥민 측이 광고대금의 10%를 보수로 지급한다는 위임 유사계약이 포함되어 광고비 지급은 인정하였습니다.
손흥민의 계약 해지 적법 사유
1. 손흥민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지 한 달이 지날 때까지도 이 사실을 전달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손흥민은 앤유의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 점
3. 주식매매계약이 손씨와의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 아닌 점
을 들었습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 해지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고, 계약 해지 시점까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수 정산은 필요하다"며 손흥민 측이 원고에 약 2,476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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