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충돌 '압수수색 영장도 사전 심문'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 규칙 개정에 나선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1일부터 새 규칙을 적용할 방침이어서 향후 사법부와 검찰 간 대립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검찰공화국에서 형식적 보입이 예상됩니다.
법원 검찰 충돌 '압수수색 영장도 사전 심문'
검찰과 법원의 갈등
검찰의 선택적 압수수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법원에 의해 제도적으로 도입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찍은 수사에 대해서는 쉽게 100여 군데 압수수색을 하고 검찰이 봐주기로 한 수사는 영원히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문제 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일 예로 검참 수사 받으러 가서 커피만 마시고 온다거나, 국민은 모두 아는 주가조작범은 소환도 없고 압수수색도 없지만 법인카드 7만원 용처를 밝히다며 100여군데 압수색을 하는 것을 과도하다는 국민이 대다수 입니다. 이에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방어권을 행사하고 공정성을 따져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강력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검찰의 입장은 범죄 사실을 밝히기 위한 내용이 전부이기에 압수수색 가능성이 높지만 피의자의 방어권이 포함되는 사전 심문이 진행될 경우 압수수색으로 위압감을 주는 일을 할 수 없고, 100여군대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할 사안도 줄어들 수 있어 압박에 의한 망신주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 되기에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입법예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형사소송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검찰이 바라보는법원은 수색영장 발행처인데 사전 협의 없이 발행처에서 협의처로 바뀌는 양상이어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대법원으로부터 어떠한 사전 협의나 연락, 의견조회 공문 등을 받지 못해 화가 난 듯 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법행정자문회의가 2021년 10월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행정처에서 만들었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반발
대검찰청은 법원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법원의 쿠테타라고 하고 싶겠지만 검찰 공식 입장은 "수사기밀 유출과 증거인멸 등 밀행성을 해치게 되고 엄정한 범죄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검찰의 입장만으로 압수수색을 하면 되지 피의자 이야기를 들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대면 심리 대상은 통상 영장을 신청한 수사기관이나 제보자 등이 될 예정"이라며 "일부 복잡한 사안에서 제한적으로만 실시될 것이어서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되더라도 압수수색 단계에서의 수사 밀행성 확보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을 공개한 대법원은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1일부터 새 규칙을 적용할 방침이어서 향후 사법부와 검찰 간 대립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검찰공화국에서 형식적 보입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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