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50억 무죄, 50억 클럽 유검무죄 무검유죄 입증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50억 클럽 일원으로 언급되었고,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으며 50억 클럽의 존재를 증명한 것으로 보였지만 "유검무죄 무검유죄(검찰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고, 검찰 권력이 없으면 죄가 있다)"인지 1심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곽상도 50억 무죄, 50억 클럽 유검무죄 무검유죄 입증
5억 클럽돈의 흐름은 국민의힘과 판검사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로 연일 뉴스가 시끄럽지만 돈 받은 사람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판검사 출신이거나 언론인이기 때문인지 언론은 돈 받지 못한 이재명만 조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2025년 받기로 했다는 이유입니다. 주기로 한 사람은 없지만 언론에서는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는 사람에게서 들었다는 사람이 있다고 전합니다.
만약 50억 클럽 중 이재명과 관련된 사람이 있었다면 검찰과 언론은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상하리 만치 50억 클럽에 대한 뉴스가 없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을 바탕으로 김만배가 2019년부터 회사에서 빌리거나 빼낸 돈이 약 248억 원이고, 김만배 스스로 이 돈을 ‘약속 클럽’에 지급했다고 말한 정황은 보도되었습니다. 주요 언론에서 받지 않아 국민들은 모르고 있지만 2019년에 이미 배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 후 새로 꾸려진 대장동 수사팀은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멈추고 오직 이재명에게만 집중합니다. 이재명이 50억 클럽에 들었다면 이재명도 수사를 안 했을지는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재명 수사 인력 빼고는) 수사 인력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김만배는 박영수와 최재경
곽상도는 2015년 하나은행과 대장동 업자들의 컨소시엄이 무산되는 것을 막아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2월 8일 곽상도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은 무죄입니다. 곽상도는 이재명과 연결고리가 없기에 검찰의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100여 곳을 압수수색한 것도 아니고 곽상도에 대한 공소장이 매일 같이 언론에 공개된 것도 없습니다. 검찰이 타깃 한 피의자는 기본적으로 100여 곳 압색과 필요할 때 피의사실이 언론에서 대서특필됩니다. 이런 시그널이 없는 사건은 아무리 중범죄라도 구렁이 담 넘어가 듯 넘어갑니다.
50억 클럽으로 언급된 6명 중 5명이 법조인 판검사 출신입니다. 이들 중 김만배가 가장 많이 언급한 두 사람은 박영수 전 특검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입니다. 박영수의 경우 화천대유에 근무한 딸에게 주지 않고 박영수의 인척인 분양업자 이기성을 통해 우회적으로 건네는 방안이 정영학 녹취록에 나옵니다. 김만배가 이기성으로부터 이 같은 제안을 받은 이후, 100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한 정황도 있습니다.
이기성이 김만배로부터 50억을 받아 박영수 딸에게 주겠다고 했지만 김만배는 의심을 합니다. 이기성은 박영수에게 줘야 할 돈은 본인에게 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2019년 4월, 김만배는 이기성에게 천화동인 1호를 통해 100억 원을 보냅니다. 실제 김만배가 이기성을 통해 박영수에게 50억 원을 건넸는진 확인되지 않습니다.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을 통해 약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압색과 언로보도로 추정이 됩니다. 흔히 검찰의 힘은 있는 죄를 덮어주는 데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의 퇴직금 및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등 제외 2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퇴직금 50억 원은 이례적이고 대장동 사업과 곽 전 의원의 직무 관련성도 인정되지만, 아들이 곽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거나 곽 전 의원을 위해 돈을 쓴 적은 없어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돈은 계좌에만 있지 곽상도 전의원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니 뇌물은 아니라는 의미 같습니다.
곽상의 유죄
50억 클럽의 판을 깨면 안 되지만 분위기는 잡아야 해서인지 곽상도 전의원이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곽 전 의원에게 50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곽상도, 뇌물 1심 무죄 선고에
"검사 출신 아니었어도 무죄였을까"
법원은 곽상도 아들이 '이명과 어지럼증'에 대한 위로금으로 50억 지급했다는 주장을 인정한 샘입니다. 직장인 중 이명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이 있을까 싶고, 법원이 산재로 사망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은 얼마로 인정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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