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아내 아파트 지분 1% 증여로 절세, 대의원 자격 취득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010년 재건축조합이 설립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지분 1%를 아내에게 넘겨 조합 대의원 자격을 얻도록 하여 대의원 지위를 통해 성과에 따른 포상 등 특정 목적을 추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1% 지분을 획득한 이 후보자의 아내는 재건축조합 대의원 자격을 확보했습니다.
이동관 아내 아파트 지분 1% 증여로 절세, 대의원 자격 취득
아파트 매매로 수십억 대 이익
공인중개사들에 의하면 “지분 1%를 가족에게 넘겨 증여세 등을 절감하는 것은 당시 널리 알려진 절세 방법 중 하나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재건축 이후 증여하면 가격이 상승하여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1%만 증여할 경우 특별히 증여세를 낼 수준의 재산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합원으로서 분양권을 얻을 수 있고, 대의원 자격을 획득하여 전체 성과를 나눌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어 세금 없는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증여세 절감 효과와 함께 부동산 전문 세무법인 관계자에 의하면 “대의원 지위를 통해 성과에 따른 포상 등 특정 목적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규약에 따라 해당 지위로 얻을 수 있는 게 다르다”며 당시 내부 규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이동관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를 통해 수십억원대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10월 21일 잠원동 아파트 재개발로 ‘래미안 신반포리오센트’ 아파트를 소유권이 생긴 지 한 달여 뒤인 11월 25일에 31억 90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같은 해 7월 이 후보자는 아내의 지분 취득 사실을 재산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동산으로 재산 3배 증가한 듯
이동관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으로 모두 51억751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 및 홍보수석 재직 때인 2009∼2010년 당시 신고했던 재산(16억 5759만 원)과 비교하면 약 3배로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15억 1324만원·114.8㎡)를 보유 중이라고 신고하였습니다. 문제는 재산을 축소 신고하려는 의도인지 분양가로 신고하였다는 것입니다.
개포자이프레지던스의 경우 KB부동산 시세정보에서 확인하면 해당 아파트의 같은 평형 최근 매매가는 43억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개포동의 아파트 한 채를 사들였는데 이듬해 재건축에 돌입해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2001년 매입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도 재건축 직후인 2019년 31억 9000만원에 팔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개포동 아파트 15억(분양가)와 함께 예금 15억 5014만 원, 증권 4억 1864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30억 수준의 차익
이동관 후보자는 지난 2016년 10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사들였습니다. 1982년 12월 지어진 재건축 유망 단지로 전용면적 42.55㎡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0억의 절반 이상 대출을 끼고 사서 실제 투자금액은 5억 원이 미만입니다. 이 아파트는, 이듬해 재건축에 돌입해 올해 초 준공됐습니다.
전용면적 114㎡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집값은 분양가인 15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분양가 기준으로 신고한 건데, 실제 거래 가는 평균 43억 원에 달합니다. 매수가격 10억 원 중 5억과 분담금 8억 원을 더하면 7년도 안 돼 30억 원 가까운 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인사청문 아닌 수사 대상
더불어민주당은 3가지 이유를 들어 이동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1.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내는 동안,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을 동원해 공영방송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2.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이 후보자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학교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다.
3. 이 후보자 배우자를 둘러싼 인사청탁 의혹 또한 문제로 꼽힌다. 조 사무청장은 “부인이 (2010년 무렵) 인사청탁 시도를 받은 정황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며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만으로도 이 후보자는 어떤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지명 철회 요구를 ‘발목 잡기’라고 비판하며 이 후보자 엄호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인사청문회) 시작도 전에 답을 정해놓고 발목 잡기에 올인하는 민주당은 이대로 나라를 멈추고 싶은 것인가”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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