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아들 1학년 담임 교사 '심각한 학교 폭력이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아들이 학교에서 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아들의 당시 담임교사였던 A 씨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동관 아들 1학년 담임 교사 '심각한 학교 폭력이었다'
화해 이후 다시 학교폭력이 있었다
A 씨는 "아들과 피해 학생들 사이에 화해했다는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언급하며, 이후 한 피해 학생의 진술서를 인용해 폭력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그간 아들이 학폭의 가해자였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와 달리, "화해가 있었다면 왜 학생들이 다시 진술서를 작성했나"라며 반박했습니다. 또한, A 씨는 이 후보자의 입장문에 나온 '심각한 학폭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왜 아들이 전학을 갔는지 설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또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원인과 관련하여 "학폭 사실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학폭 의혹에 대해 깊은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갖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습니다.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이유
하나고등학교에서의 학폭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아들의 당시 담임교사 A 씨가 세세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A 씨는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이유와 관련하여, "당시로서는 가장 적절한 결정이었던 것 같다. 피해 학생들과 가해자를 분리시키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학폭 제도의 과도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학폭위가 열리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표현하며, 일부 피해 학생들이 일을 조용히 넘기고자 했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이동관 입장문 수정 요구
A 씨가 언론 인터뷰에 나선 이유는 "내가 당시 상황에 직접 관여한 존재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며, 이 후보자의 해명에 대한 반박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합니다. A 씨는 이 후보자의 중립성, 공평한 시선, 반성적 사고 등의 가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이 후보자의 입장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을 했습니다. 그의 제안은 아들을 전학시키기로 한 결정에 대한 설명, 피해 학생들과의 화해 노력, 학폭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점에 대한 감사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동관의 입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발생한 학폭 및 이명박 정부 시절의 사이버 공격 논란에 대한 반박을 펼쳤습니다.
피해 학생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당시 일방적인 괴롭힘보다는 쌍방의 다툼이 있었으며, 그의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 학생은 후보자의 아들과 화해하였으며, 그 사실과 본인이 학폭 피해자로 낙인찍히지 않게 해 달라는 요청을 MBC에 전달했는데 이 내용이 보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 이동관 후보자가 담당했던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에 명진스님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후보자는 재임 중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였고, 명진측과의 화해를 확인하였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에 사이버 공격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논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게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서 보험료 회피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21년에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격으로 등록해 보험료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장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20년 12월 29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 약 1년간 아들의 직장 건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그의 소득은 2019년에는 총 3087만 원, 2020년에는 총 7067만 원으로 신고되었습니다. 변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의 피부양자 자격 규정을 넘겼음에도 등록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이동관 후보자 측은 해당 기간 동안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가입한 것은 소득 요건 등이 충족되어 승인된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그 기간 중 대부분은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였고, 이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이 충족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뭐 재산 많으니 지역가입자로 등록하면 건보료 많이 나온다고 아들을 부양하는 입장이면서도 부양 받는 것으로 등록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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