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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 비리·감찰무마'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멋진기레기굥 발행일 : 2023-02-03

조국 교수 1심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8~9개 무죄 일부 유죄로 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 선고가 나왔습니다. 조국 가족 펀드로 대선 자금을 마련한다는 기소는 온 데 간데없고 자녀 인턴 증명서 위조에 따른 입시 비리와 장학금 받은 협의가 주요 유죄 죄목입니다. 흔히 말해 잘못 걸리면 숨만 쉬어도 유죄라는 벌입니다.

 

조국, '입시 비리·감찰무마'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

1. 뇌물수수  : 

2. 부정청탁금지법 : 

3. 공직자윤리법 위반 : 

4. 위계공무집행방해 : 

5. 업무방해 : 무죄 

6. 위조공문서행사 : 

7.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8. 사문서위조

9. 위조사문서행사

10. 증거위조교사

11. 증거은닉교사 등 11개입니다. 

 

 

가장 큰 논란은 조국펀드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처음으로 터진 논란은 조국펀드입니다. 조국 교수가 청와대 공직자로 영입되면서 부인 정경심 교수가  투자 중이던 주식을 매도하여 사모펀드에 가입한 것이 발단이 돼 됩니다. 정부기관의 확인을 받아 사모 펀드의 경우 공직자가 투자해도 된다는 확인을 받아 투자를 결정한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과정은 사모펀드 운용사가 5촌 조카 조범동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조범동이 운영하는 펀드는 조국 가족펀드가 되고, 조범동이 운용한 것이 아니라 공직자인 조국이 운용한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집니다. 

5촌 조카 조범동은 스스로 주식 전문가로서 운용사 대표로 활동하며  조국과 정경심 교수에게서 자금 투자도 유치하고 자금대여받는 등 구먹구구식으로 자산을 운용합니다. 

 

조범동이 저작한 주식관련 서적

 

결국 투자인지, 대여인지 법정에서 다투게 되었으며 대여로 확정 판결이 납니다. 처음 조국 펀드이고, 조국 가족만 가입한 펀드이고 펀드가 투자한 회사사 특혜를 받았으며 펀드 운용으로 대선자금으로 활용했다는 등의 루머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이 퍼트린 소문은 무성했지만 내용은 비어 있었습니다.

 

전 국민은 조국이 대선을 위해 사모펀드를 만들어 특혜를 제공해서 큰돈을 번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범동이 호가호위한 것으로 보이며 당시 익성이라는 기업이 실질 주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과 불법적인 형태가 많이 드러나긴 했지만 익성과 조국의 연결고리는 발견되지 않아 익성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1심 결과

최초는 조국 펀드가 문제였지만 조국 법무장관이 사퇴하지 않자 조국 가족 모두가 수사 대상에 오르고 가족 간의 카톡 주고받은 것을 빌미로 잡아 죄목을 추가하여 기소합니다. 그리고 긴 시간 재판이 진행되었고 2023년 2월 3일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협의는 3년 2개월 만에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가족펀드로 논란이 많았던 사모펀드 관련 협의는 대부분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는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감찰 무마 협의와 관련하여서도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써,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는 자녀들의 인턴 확인서를 위조하는 등 입시 비리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증거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조국 교수는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2심 때 무죄를 다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부산대 의전원 입학한 딸이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받은 600만 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검찰은 뇌물이라고 주장했지만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며 노환중 전 원장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노환중 전 원장님이 세상 억울할 듯합니다. 직속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준 교수를 청탁이나 하는 파렴치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협의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는 “직권을 남용했다 “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정수석이 검찰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유재수를 징계나 감찰 없이 단순 인사조치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나왔습니다. 물론 증거가 없으니 달리 방법이 없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함께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 준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조국 전 장관

 

장학금 받은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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