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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아동학대처벌법 정서학대 메뉴얼 만든다

멋진기레기굥 발행일 : 2023-08-10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아동학대처벌법 정서학대 매뉴얼

조 교육감은 중등교사와의 간담회

조희연 교육감은 중등교사와의 간담회에서 교사들이 학생에 대한 지도나 피드백을 제공할 때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해 비난받는 상황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이 학생 지도 시 어디까지를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생활지도 매뉴얼 구체화

조 교육감은 이에 대응하여, 교육부에서 발표될 생활지도 매뉴얼에 추가적인 사례를 포함하여 매뉴얼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도 방안에 대한 매뉴얼을 시도교육청 단위로 제작하겠다고 8월 8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난 6월 28일 학생에 대한 교원의 생활지도권 확립이 있었으며, 교육부는 이를 구체화하는 고시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해당 고시는 올해 2학기부터 학교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훈육이 학대가 되는 교실

황봄이(왼쪽) 경기교사노조 교권보호국장과 임이랑 변호사가 3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경기교사노조 회의실에서 교권침해 현실과 해법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황봄이(왼쪽) 경기교사노조 교권보호국장과 임이랑 변호사가 3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경기교사노조 회의실에서 교권침해 현실과 해법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교사들은 예전에는 교권 침해가 특별한 사례였는데 지금은 너무 만연해 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교사들이 이렇게 들고일어나는 것도 나도 언젠가 아동학대범이 될지 모른다는 꾹꾹 눌러 왔던 두려운 감정들이 폭발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금쪽이’ 한 명이 교실을 휘젓고 다니거나 수업을 방해하면 교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는 조치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걸 전혀 할 수 없으니 교사들이 자괴감에 빠고, 교실에는 1명이 아니라 30명의 학생들이 있다. 문제의 ‘금쪽이’ 한 명 때문에 교실 분위기가 다 흐트러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권 침해 설문조사 결과
교권 침해 설문조사 결과

학생인권조례 개정 와 교권추락 관계

인권조례 개정만 자꾸 부각하면 정쟁화밖에는 안 된다. 교사들이 원하는 건 악성민원 등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다. 지금은 인권조례가 본질이 아니다. 교권 추락의 결정적인 원인이 2014년 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이라고 본다. 학부모들은 언제든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고, 교사들은 수사기관에 불려 간다. 훈육이 곧 학대가 된다. 별도의 특별법을 두든 기존 법에 새로운 조항을 만들든 어떤 형태로든 교사의 면책권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달 서이초 사태를 계기로 학교의 문제점을 직접 듣기 위해 교사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간담회는 지난달 28일 초등교사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었으며, 중등교사 2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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