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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수익을 이우영 작가 측에 배분

멋진기레기굥 발행일 : 2023-07-18

애니메이션 관련 수익을 작가 측에 배분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수익을 이우영 작가 측에 배분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이우영 작가

 

'검정고무신' 이우영 만화가 별세, '극단 선택' 추정

만화가 이우영(51) 씨가 11일 강화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만화 '검정고무신' 작가로 잘 알려져 있는 만화가 이우영(51) 씨가 전날인 11일 강화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인천 강화경찰

www.18cnn.com

출판사의 계약서 근거 수익배분 의무 없다 주장

2023년 3월 '검정고무신 그림작가' 이우영 작가의 극단적 선택이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순수 만화 애니메이션 작가의 극단적 선택에 의아하여 이유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우영 작가는 지난 수년간 저작권 분쟁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 만화잡지에 연재되면서 인기를 얻어 TV애니메이션으로도 방영됐던 작품을 출판사가 계약을 맺고 캐릭터사업과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돈을 벌었는데 이우영 작가에게는 수익 배분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유는 계약서에 있었습니다. 

 

출판사 측은 2008년 6월 체결한 사업권 설정계약서를 근거로 검정고무신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배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출판사가 새로이 투자해서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는 작가와 상관없다는 주장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고 순진한 작가를 속인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장기 파터너십을 고려해서 계약서 내용에 집착하지 않고 당연히 수익이 배분될 것이라 작가는 생각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문체부의 시정명령

2008년의 문제가 2023년 7월 17일 공교롭게도 제헌절날 결정이 나왔습니다.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사건의 출판사 측에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배분된 수익을 이이영 그림작가 측에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작가님이 돌아가신 이후의 결정이라 너무 늦었지만 앞으로의 수많은 개인 작가들에게는 도움되는 결정이라 여겨집니다. 문체부는 지난 3월 28일 예술인신문고에 검정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사건조사를 진행하여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출판사 측은 사업권 계약서에서 출판사가 추가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은 배분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지만 문체부는 만화 원작 이용료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도 저작권자들 간 배분되어야 할 수익으로 보는 것이 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식적이고 저작권 범위를 생각해도 당연한 결정이라 여겨집니다. 

계약서 내용 변경 명령

애니메이션 주인공을 원작자가 있는데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 주인공 캐릭터 사용을 한다면 사용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 결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것은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위반한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문체부는 출판사가 작가들과 체결한 계약들에 캐릭터 사용등 무한 사용, 모든 권한을 양도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내용을 변경할 것으로 명령했습니다. 작가들과 협의해 계약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계약서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0년 체결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도 작가 측에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지우고 있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신고인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돼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문체부는 판단한 것입니다. 

 

작가 측이 모호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 차례 요구했으나 출판사 측이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문체부는 법상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신고인에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술인 권리 침해행위

이번 결과 발표에 앞서 문체부는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 증거자료 및 수차례 진행한 출석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에 보고했다.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심의 후 예술인 권리 침해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출판사 측에 시정명령 할 것을 문체부에 요청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출판사 측은 9월 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한다. 미이행시엔 문체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

박보균 문제부 장관
박보균 문체부 장관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검정고무신과 관련하여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금지한 불공정행위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강력히 조치해 피해 입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해 '검정고무신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저작권 법률지원센터'와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의 운영을 포함해,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디딤돌을 단단히 구축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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