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장 승진 - 검사 언론 너무 조용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으로 승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고발 사주' 의혹에도 불구하고 최근 검찰의 정기 인사에서 대구고검 차장으로 승진하여 새로운 자리에 부임하였습니다.
손 차장검사는 2020년 대선 전 검찰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광욱 의원 등 야권 인사를 부당하게 고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기문란 검사의 승진?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최근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기를 문란시키는 행위로 보며, 손 차장검사의 승진을 부당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한 바 있으며, 대검찰청 징계위 역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야당과 짜고 민주당을 표적수사하기 위하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죠.
지난 총선 앞두고 윤석열 보좌하는 손준성 정책관이 미래통합당(국민의힘)과 짜고 민주당과 언론기자들을 표적수사하기 위하여 고발장을 건네며 접수하라고 사주했다는 혐의인데 관련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사유화?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이 선거에 개입을 하고 야당과 짜고 민주당 여당과 언론인을 표적수사 했다면 이는 사상 초유의 검찰 쿠데타이고 국기문란사건입니다.
윤석열은 고발사주 뿐 아니라 검찰총장 권한을 이용해서 부인,장모의 비리를 감싸고 덮으려 했다는 대검 의혹 문건도 드러났습니다.
검사들…고발사주 검사 승진엔 조용
이성윤 연구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제가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를 방해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혐의로 기소된 뒤 서울고검장으로 발령이 나자 검사들은 ‘이성윤을 면직해야 한다’주장했지만, 총선개입 고발사주로 기소된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하자 세상이 조용하다”며 공정과 정의가 검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세상이라 한탄했습니다.
이성윤 박은정 감찰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징계 의혹'에 대해 검찰의 감찰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인권보호관실에서는 최근 두 검사에게 해당 사건의 경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는 서면을 발송했으며, 곧바로 감찰 작업에 돌입하였다고 공개했습니다.
박은정 부장검사도 자신의 SNS에서 “1년 동안 법무부는 ‘면직 이상의 중대비위에 해당하므로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뒤집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나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더니 돌아온 답은 감찰이나 받은 통보라며 허탈해 했습니다.
윤석열 前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정당
윤 전 총장은 추 전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에이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에이 사건 관련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윤 전 총장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이 완료된 뒤 이를 보고 받았음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검사징계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채널에이 사건에 대해 적법하게 개시된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로 하여금 조사하게 했다"며 "수사지휘권 위임의 취지에 반해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을 직접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및 대검 부장회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해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직 2개월도 가벼운 처분
법원은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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