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김건희 엄마 최은순 법정구속
윤석열 대통령 장모 김건희 엄마 최은순 법정구속

검찰의 허술한 기소로 수많은 범죄에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숙 씨를 기소 유지를 못하고 무죄를 선고받게 했던 검찰이 잔고증명서 위조에서는 구속 피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해서 이미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감방 안이 싫다는 이유로 가석방되어 지내가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가 유지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엄마 최은순 법정구속

7월 21일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 (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라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범죄소명이 충분했다고 볼 수 있는데 대통령의 장모에 대한 검찰의 칼날이 날까로웠는지는조금 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은순 "(유죄 판결한 판사 앞에서) 죽어버리겠다"
김건희 엄마 최은순은 감히 대통령 장모에게 유죄를 내렸다며 법정에서 판사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횡폐를 부리며 술주정뱅이처럼 바닥에 누워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 세상이 모두 가족 소유이고 주인이 자기 물건을 어떻게 하던 상관이 없는데 감히 뭐라 한다고 난리를 친 것 같습니다.
단 한 번도 아닌고 4번이나 위조 서류를 제출했으며 100만원 수준이 아닌 349억 원가량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도 전혀 뉘우침이 없으니 그 파렴치함은 하늘도 울고 갈 수준입니다.
동업자 안 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위조 잔고 증명서가 정상 잔고 증명서 발급보다 쉬었나 봅니다. 앞서 최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 최은순의 '위조사문서 행사' 누락
재판부는 위조된 사문서가 행사되는 과정에 최씨가 개입했다는 법정증언이 나왔는데도 검찰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길 요구했다. 재판부는 사문서위조 범죄와 위조사문서행사 범죄 각각 4개씩 총 8개 부분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문을 나타냈다. 특히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석명준비명령에서는 안 씨만 기소되고 최 씨가 배제된 점을 언급하며, 검찰에 구체적인 이유를 대라고 요구했다.
최은순과 동업한 사람들은 모두 구속되고 범죄인이 되고 최은순은 사기 피해를 당하지만 이익은 모두 챙기는 기괴한 일이 발생하는데 이번에는 검찰은 최은순이 위조한 위조 잔고증명서를 동업자가 최은순 동의 없이 사용했다며 최은순은 위조사문사 행사죄에서 빼주려고 했다.

참고인 증인이 최은순도 같이 개입했다고 했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최은순을 빼지만 재판부가 증언을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검찰 모든 죄를 동업자에게 정황
문제는 위조된 잔고증명서의 예금주가 분명 최은순이고 김모 씨는 위조를 한 사람이 본인이라고 검찰에 스스로 자백까지 했으나 검찰은 최은순 씨와 오래전부터 도촌동 땅 문제로 분쟁 중인 안모 씨에게 모든 혐의를 덮어씌우려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사족을 모두 떼고 잔고증명서를 물리적으로 위조한 김모씨의 관계도입니다. 김 모 씨는 최은순, 김건희가 관련된 돈거래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소유는 맞지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우리나라 법은 고무줄 법인가 봅니다. 검찰이 무죄를 위해 범죄사실을 숨기고, 판사가 차명 소유를 인정하지만 취득세 등 세금을 걷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차명 투자한 실소유주라고 법원이 1심에서 판결(2월23일자 보도)한 가운데 해당 땅에 대한 취득세 등 세금 소송에서는 법원이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실소유주는 맞지만, 중원구청이 명확한 과세 근거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6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최씨와 동업자 안아무개씨에게 각각 27억32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취득세 등 세금 1억5605억원도 부과했지만 돈은 안내도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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