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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사전 구속영장 청구

멋진기레기굥 발행일 : 2023-02-1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직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9시10분께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화된 2021년 9월 이후 약 1년 5개월만의 결론입니다. 

 

검찰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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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특정 민간 사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보고, 이에 대해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대표가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도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총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것은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또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두산, 네이버 등 기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고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은 것을 감추기 위해 기부단체를 끼워넣어 돈을 내도록 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추가했습니다.

 

이재명의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명은 민간개발을 막고, 공공개발을 적극 추진하였지만 국민의힘 의회와 박근혜정부의 강력한 민간 개발 추진으로 공공개발을 이루지 못하고 민간-성남시 공동 개발을 추진하여 단군 이래 최대 금액의 공공이익 환수했다고 주장합니다. 

단적인 예로 부산의 엘시티의 경우 부산개발공사 부지를 민간에 저렴하게 팔아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했고, 개발 이익 조단이 이상을 민간이 독식하게 했다는 것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주장을 받아 들인다면 지방자치 단체장의 행정은 모두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업들의 지방자치자단체 기관에 기부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민구단을 운영하는 지차제는 모두 서폰서를 구해야 하는데 스폰서는 모두 뇌물의 위험이 있습니다. 

 

법원과 국회의 판단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접수한 법원은 빠른 시일 내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법 26조는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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