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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자녀장려금 1인당 100만원 상향

멋진기레기굥 발행일 : 2023-07-27

연소득 7천만 원도 자녀장려금 1인당 100만 원?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금액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금액

추경호 경제부총리 자녀장려금 최대 100만원, 연간 소득 7000만 원도 수령 

추경호 경제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정부는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을 8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소득요건도 부부의 연간 소득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선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7월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며 이같이 발혔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번 자녀장려세액제도를 통해 조금 더 서민·중산층, 특히 젊은 층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출산 등에 보탬이 되고자 세제안을 만들었다"며 "대상이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지원금액도 100만 원 수준으로 향상돼 상당히 큰 폭의 진전을 시킨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수령금액
자녀장려금 수령

 

자녀장려금(CTC)은 저출산 문제와 함께 국가 소멸 위기론 등 출산율 저하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자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 1명당 8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하는 제도였습니다. 

 

정부는 8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소득 역시 4000만 원까지 지급하던 기준을 70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소득 수준별 지급금액 계산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홑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의 총소득이 21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총소득이 2100만원 이상 7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100만 원에서 일정 금액((총 급여액-2100만 원) ×4900분의 50)을 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25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 한 명당 100만원을 받게 되고,

2500만원 이상 7000만 원 미만인 경우엔 총급여액에서 2500만 원을 뺀 후 4500분의 50을 곱한 값을 100만 원에서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행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늘게 되고, 이에 따라 현행 지급금액도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2배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지급 시기는 내년 9월입니다. 

 

근로소득금액

총 급여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 제공 대가로 받은 연간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공제한도 2,000만 원)

 

 

총 급여액 구간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사례】 총급여 3,38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은?

  • (근로소득공제금액) 1,032만원 = 750만원 + (3,380만원 - 1,500만원) × 15%
  • (근로소득금액) 2,348만원 = 3,380만원 - 1,032만원

사례】 총급여 3,38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은?

  • (근로소득공제금액) 1,032만원 = 750만원 + (3,380만원 - 1,500만원) × 15%
  • (근로소득금액) 2,348만원 = 3,380만원 - 1,03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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